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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확인 방법
건강보험 환급금은 주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발생합니다.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또한,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‘The 건강보험’ 앱을 통해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 로그인 후 ‘보험급여’ 메뉴에서 ‘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/신청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본인부담상한액 확인 방법
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 2023년 기준으로 소득 1분위의 상한액은 87만 원, 10분위는 78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
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
| 2025년도 | 1분위(원) | 2~3분위(원) | 4~5분위(원) | 6~7분위(원) | 8분위(원) | 9분위(원) | 10분위(원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| 141만 | 178만 | 240만 | 396만 | 569만 | 684만 | 1074만 |
| 그 밖의 경우 | 89만 | 110만 | 170만 | 320만 | 437만 | 525만 | 826만 |
자신의 소득 분위와 해당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(1577-1000)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, ‘The 건강보험’ 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정기적으로 본인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, 환급 대상 여부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