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확인

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확인 방법

건강보험 환급금은 주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발생합니다.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
또한,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‘The 건강보험’ 앱을 통해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 로그인 후 ‘보험급여’ 메뉴에서 ‘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/신청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
👉환급금 조회 및 신청

본인부담상한액 확인 방법

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 2023년 기준으로 소득 1분위의 상한액은 87만 원, 10분위는 78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

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

2025년도1분위(원)2~3분위(원)4~5분위(원)6~7분위(원)8분위(원)9분위(원)10분위(원)
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41만178만240만396만569만684만1074만
그 밖의 경우89만110만170만320만437만525만826만

자신의 소득 분위와 해당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(1577-1000)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, ‘The 건강보험’ 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기적으로 본인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, 환급 대상 여부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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